복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예정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17 16:32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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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7-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북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청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공탁예정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4.
옹 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토지관리팀(032-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