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1 13:37
- 등록자
- 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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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17-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8.
만 안 구 청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8045-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