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29 14:18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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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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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공시송달(분할조서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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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120호
공 시 송 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9
의정부시장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4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