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운월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31 17:36
- 등록자
-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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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7 - 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홍동운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31.
홍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630-19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