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8.31 14:43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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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7 -10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문경시「영신지구」의 지적확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8.
문 경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4.550-67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