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 일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05 14:03
- 등록자
- 마OO
- 조회수
- 1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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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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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17 - 398호
공 시 송 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일정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마산회원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230-4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