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06 13:58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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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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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사호지구 조정금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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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7-10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5.
광 산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2-960-8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