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9.07 15:05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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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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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망미 이진캐스빌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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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 토지 지번별 조서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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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17 - 9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59번지 일원『망미 이진캐스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81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9. 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영구청 토지정보과(☎051-610-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