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광석1지구)사업 조정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1 13:57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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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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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광석1지구)사업 조정금 체납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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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7 – 4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석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체납하여 압류예고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7.
계 룡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2-840-2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