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1 16:05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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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7-9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수다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8.
창 녕 군 수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530-1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