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2 14:03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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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7 - 14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룡1지구 및 신봉1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강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3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