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1~4지구 지적재조ㅅ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9 14:14
- 등록자
- 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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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17 - 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장흥1~4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15.
철 원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재무과 지적재조사T/F팀(☏033-450-5477, 4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