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20 15:4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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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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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제 2017 - 6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1-1일원 대청동2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19.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지적담당(☎051-600-47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