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광석1지구)조정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구○경)
- 작성일
- 2017.10.13 16:19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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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광석1지구) 조정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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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7 – 50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석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체납하여 압류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0.
계 룡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2-840-2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