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대산운산2지구)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9.28 14:24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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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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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10]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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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지적확정조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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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대산운산2지구확정조서(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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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7-1510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26.
서 산 시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660-27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