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9.28 15:45
- 등록자
- 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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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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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17-8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춘양의양1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봉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계(☎054–679~6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