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유등지구)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29 11:53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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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7-4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유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납부고지된 조정금이 체납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납부를 독촉 고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9.27.
창원시 의창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12-41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