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석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3 14:06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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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 공고 제2017 - 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석운동「석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031-729-7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