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8 14:16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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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연지1원화해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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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7 -1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지1, 원화해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8.
정 읍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정읍시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3-539-53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