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락.지암.사석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0 15:01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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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7-10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진천군「태락·지암·사석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29.
진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539-39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