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2 15:48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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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7 - 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0. 11.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051-610-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