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4 10:02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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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7-1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5조에 의거 「북평3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일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0.
정 선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