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1 15:34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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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7-1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부적 반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11.
논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41*7466-565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