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3 15:48
- 등록자
- 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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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7-2141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1.
아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 540-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