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10.16 15:16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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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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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1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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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 - 1189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군부대부지특별계획구역) D2-2 BL 상업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 10.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