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동.남단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10.17 15:07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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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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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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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수취인불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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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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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7 - 7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단계동․남단2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산 청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70-6341~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