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구례 봉동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7 15:39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15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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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10월13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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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8년 구례 봉동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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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조서(2018년 구례 봉동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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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고 제2017 –47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토지와 주소 등 불분명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구 례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780-2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