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 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9 14:25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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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7 - 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흥덕1· 청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39-876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