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0 11:38
- 등록자
- 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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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7-8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덕천1지구 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17.
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 민원봉사과(043-420-2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