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3 13:42
- 등록자
- 완OO
- 조회수
- 1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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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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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 - 556호
공시송달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직권정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8.
완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관리담당(☏061-550-5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