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3 14:51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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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공고 제 2017 - 9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0.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지적재조사계(☎062-608-32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