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구지면 창리1지구.목단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4 14:00
- 등록자
- 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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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5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구지면 창리1지구.콕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명.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달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 광역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8-3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