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5 14:32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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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7-1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4.
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5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