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적재조사사업(남평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6 15:09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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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7-14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5.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650-486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