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유등지구)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2 17:33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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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7-4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유등지구 지저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31.
창원시 의창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12-41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