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7 13:50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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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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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제2017-30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명월지구, 판포1,2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가팅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3.
제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4-728-2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