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3 14:54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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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17 - 6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9.
무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1-450-5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