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3 15:49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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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7-6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고금면 덕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 9.
완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과 부동산 관리담당((061-55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