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상3지구)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4 10:42
- 등록자
- 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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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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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7-9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상3지구) 조정금조서,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주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합니다.
2017.11. 9.
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3-420-2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