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포지구 및 사근2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6 13:46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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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2017-1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도장포지구 및 사근2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3.
거 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