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면 종방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6 14:05
- 등록자
- 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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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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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 2017 - 8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1-6번지 일원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4.
곡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곡성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61-360-846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