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7 13:44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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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11월16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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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지적재조사 조정금 압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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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5항에 따라 2013년 마산 사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6.
구 례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780-22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6. 구 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