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각남면 신당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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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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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공고 제2017-5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신당지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5.
청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4-370-6387)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