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록사항 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8 15:05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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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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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 2017-7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4.
영 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061-350-5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