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2지구 지적재조사 공탁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0 13:50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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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5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화정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 청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 청구 안내 및 공탁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2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격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2-360-78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