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2 13:52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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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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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4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망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0.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팀( 062)410-627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