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3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9 14:00
- 등록자
- 순OO
- 조회수
- 11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남계3지구공시송달공고문.hwp
158 hit/ 47.0 KB
순창군 공고 제2017-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순창읍 남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27.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