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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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 및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560-4661, 46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