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입회안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11.29 14:1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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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7-140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월미1지구」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에 따른 입회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760-7373,7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