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1 13:49
- 등록자
- 밀OO
- 조회수
- 160
첨부파일(3)
-
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4.hwp
151 hit/ 32.0 KB
-
액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내역2.xlsx
95 hit/ 13.6 KB
-
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149 hit/ 21.5 KB
밀양시 공고 제 2017-177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예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밀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359-52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